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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그림·음악 다 되는 AI...K콘텐츠 생태계엔 영향 없을까?

관리자
2025-04-03

오픈AI GPT-4o로 만든 지브리 스타일의 이미지 [사진: 엑스(@heyBarsee)]


최근 생성형AI가 그림, 음악 등 창작의 영역까지 침투하며 K콘텐츠 업계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챗GPT의 국내 일간활성이용자수(DAU)는 지난달 1일 80만명에서 27일 125만명으로 1달여 만에 45만여명 증가하며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

이용자 급증은 최근 챗GPT-4o 모델 업데이트로 추가된 이미지 생성 기능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챗GPT 개발사 오픈AI는 이미지 생성용 모델 달리로 제공하던 이미지 생성 기능을 발전시켜 챗GPT에 넣었다. 문자형 이미지 생성이나 이미지 편집 등도 가능해 기존 이미지 생성AI의 한계를 뛰어 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업계에 따르면 웹툰 창작에도 AI를 보조도구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아직까지는 창작자들이 독자들 반응을 우려해 사용 사실을 쉬쉬하는 분위기이나, 향후 AI 기본법 시행에 따른 플랫폼 정책이 마련되면 AI 사용 이미지를 삽입하는 것 등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실제 웹툰 작화보조를 위한 AI 개발은 국내 기업들도 주목하고 있는 분야다. 라이언로켓, 리얼드로우, 오노마에이아이, 크림 등이 다수 AI 스타트업들이 AI 작화보조 솔루션을 개발해 제공하고 있다. 채색, 펜터치 등 단순작업을 AI로 일부 자동화하는 것부터, 러프 스케치만 추가하면 AI가 창작자의 그림체를 학습해 그림을 그려주기도 한다. 작가가 그린 그림의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용도로도 쓰인다.

대형사들도 단순작업이 많은 웹툰 작화를 돕기 위한 AI 기능들을 제공 및 개발 중이다. 네이버웹툰은 자동 채색 도구인 'AI 페인터'를 제공하고 있다. 3D 캐릭터 모델링 '쉐이퍼'와 이를 2D로 변환하는 '콘스텔라' 등은 연구개발 단계에 있다.

일각에서는 AI 작화보조 도구의 사용 확대로 신진 작가들이 설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웹툰 제작은 통상 팀 단위로 움직이는데, AI 작화가 확산하면 작화에 도움을 주던 보조 작가들의 역할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음악과 영상 콘텐츠 제작에도 AI 제작도구를 사용하고 있다. 뮤직넷, 뮤버트, 엠퍼, AIVA, 쥬크덱, 사운드로, 앤들리스, 리퓨전 및 수노 등 다양한 음악 제작용 AI 모델들이 시중에 등장해 있다. 만들고 싶은 음악의 장르, 곡의 속도와 박자, 악기와 리듬 구성 등을 프롬프트로 작성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된다. 고도로 발전한 음합성 기술로 내가 적은 가사에 맞춰 노랫말이 있는 곡도 만들어 준다. 힙합 음악에서 쓰이는 라임(말놀이)도 강조할 수가 있다.

업계에 따르면 드라마나 방송음악과 같이 가사가 없는 경음악 위주로 생성형AI 도입 시도가 늘고 있다. 통상 영상음악들은 방영일이나 공개일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촉박한 일정 안에 음악을 찍어내듯 만들어야 한다. 이때 일부는 AI도구로 만든 음악을 사용하면 상당한 인적·물적 자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AI가 만든 음악을 사람이 실연하는 모습 [사진: 추성훈 유튜브 갈무리]


한주에도 수회씩 새로운 영상을 만들어야 하는 유튜브 콘텐츠 제작 환경에서도 AI 음악제작도구가 적극 활용되는 모습이다. 구독자 152만명을 보유한 추성훈 선수의 유튜브 채널은 AI로 만든 배경음악을 콘텐츠에 삽입해 시청자들 호응을 얻고 있다. 곡이 인기를 끌자 AI가 만든 곡을 추 씨가 부르는 콘텐츠를 게시하기도 했다. 해당 영상은 공개 1주일 만에 110만 조회수를 돌파한 상태다.

창작 환경에 AI가 미칠 파급을 우려해 정부측 논의도 시작된 상황이다. 작년 12월 AI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AI 표시의무제가 내년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드라마, 영화, 웹툰 등 대중문화 콘텐츠에 AI를 활용하면 이를 표시하도록 하는 법이다. 다만 딥페이크 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꼭 필요한 규제라는 의견과 콘텐츠 경쟁력을 해칠 수 있다는 의견이 맞선다.

콘텐츠 전달 창구인 플랫폼들도 정책 마련에 나섰다. 유튜브는 2023년 11월 정책을 개편하며 창작자가 동영상 제작시 생성형AI를 사용했을 경우 사용 여부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국내 플랫폼들의 경우 현재는 AI를 사용을 작품에 표시할 것을 권장하는 수준이나, 법 시행안이 구체화되는 대로 정책화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작가, AI 개발사, 일반 이용자 등 여러 이권이 충돌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중 콘텐츠인 만큼 AI 창작물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제돼야 하고, 창작권을 해칠 수준의 규제는 경계하는 등 상황을 다각도로 보고 있다"며 "별개로 글로벌 빅테크들이 자사 AI 모델 학습에 국내 작품을 활용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고민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AI 도구 사용을 염두한 새로운 창작 생태계 확보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최지은 경희대 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 교수는 "과거에는 창작을 하기까지 십수년의 숙련 과정이 필요했다면, 지금은 AI를 활용해 누구나 창작을 시도할 수 있다. AI 도구의 발전 속도도 매우 빠른 만큼 이를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예술 생태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AI 활용을 감안하고도 수준 높은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핵심"이라고 조언했다.



출처 : 디지털투데이 / 손슬기기자 (https://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9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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